기본급에 지원금 50% '순수 연봉만 1억'

<속보>=대덕연구단지 출연연들이 순수 연봉 '1억 연구원' 만들기에 본격 돌입했다.

연구원 사기 진작 및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오 명 과기부 장관을 비롯 정부도 적극 검토하는 상태여서 이와 관련한 출연연들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우수 연구원을 선발, 1억 3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급여는 인센티브와 기술료 수입 등을 제외한 액수다.

1억원 이상의 순수 연봉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기는 생명연이 처음이다.

생명연은 전년 실적 가운데 기술료 총수입이 5억원 이상이거나 영향력 지수 20 이상인 세계적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면 매년 2월 해당 연구자와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연구자는 기준연봉(고정급+성과급)과 기관이 지원하는 50%를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연의 현재 순수 최고 연봉자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합쳐 9000만원 정도.

이 연구자가 개정된 규정을 충족시키면 생명연이 4500만원을 부담, 총연봉은 1억 3500만원이 된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도다.

일부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에 1억원 이상 연봉자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인센티브 및 기술료 수입을 합쳐야 가능해 생명연의 이번 조치는 파격에 가깝다.

이번 규정으로 5명 정도의 연구원이 순수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생명연은 보고 있다.그동안 출연연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성과 중심제도의 적용으로 연구자들이 과제 참여를 통해 받는 인건비가 기준 연봉의 100%를 초과할 경우 다른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봉쇄돼 왔었다.

생명연 양규환 원장은 "우수한 연구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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