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법시설로 포함 '고심'

충남도내 하천 부지에 시설된 비닐하우스가 특별재해지역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하천 부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모두 불법이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규격에 미달되는 비닐하우스는 규격대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할 방침이지만 하천부지 내 시설은 농가에서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에 보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도는 우선 철거비용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무진 등 일각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보상할 경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상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신중하게 고려 중이다.

이들 시설은 특히 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피해 집계도 쉽지 않다.

도는 11일까지 하천 부지 내 비닐하우스의 정확한 규모와 피해상황을 집계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도는 그러나 규격 미달 비닐하우스도 지원하면서 하천 부지 내 시설은 외면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이에 합당한 명분을 제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규격 미달 비닐하우스와 하천 부지 내 시설 보상은 엄연하게 다르다"며 "농가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철거조건을 단서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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