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최근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투기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무허가 중개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부동산 업소 중점 계도기간으로 설정,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투기행위를 사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단속대상으로는 관내 공인중개사 32명과 중개인 20명 등 부동산 중개사무소 52개 업소에 대해 무허가 중개업 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및 장부 비치 여부,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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