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맞는 자재 복구때만 융자키로

▲ 폭설 피해농가 돕기에 나선 고려대 서창 캠퍼스 학생 100여명이 9일 연기군 발신리 딸기하우스에서 주저앉은 하우스의 눈을 치우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채원상 기자
<속보>=충남도는 자연재해법상 규격에 미달되는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는 9일 현재 비닐하우스 피해규모는 1599ha, 1484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수가 자연재해법상 규격에 미달돼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딸기, 방울토마토, 수박 등 1년생 특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연재해법이 규정한대로 설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그러나 이번 폭설로 규격미달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극심한데다 농가생계마저 막막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로금, 생계보조금, 시설 철거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폭설 피해조사에 규격미달 비닐하우스도 포함시키고 다만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경우 규격에 합당한 철재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로 했다.

도가 이같이 규격미달 비닐하우스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자연재해법상의 규격을 준수한 시설도 평균 40㎝ 안밖의 적설량을 보인 이번 폭설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미달규격 시설물에 대해 조건부 지원을 했던 선례를 준용했다.

자연재해법의 농가지도형 철재 비닐하우스 규격지침에 따르면 A형부터 K형까지 다설 및 강풍지역, 적용 농작물에 따라 철재 비닐하우스의 폭과 높이, 서까래 간격, 파이프 규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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