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4㏊까지 지원

충남도는 8일 지난해 농가당 3㏊까지 지원하던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한도를 올해부터 4㏊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농가들은 농가당 최고 212만 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지로 선정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친환경농법 교육 수료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국한된다.

도는 이미 선정된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에는 1㏊당 53만 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대상농지로 선정된 농가가 경작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기한내 신고를 당부했다.

도는 올해 논농업직불금을 15만 4000여호에 76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