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외국인근로자 4436명 시대
지난해 162건 상담 접수
임금체불에 돈떼이기도
“노동3권 제도 보완필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시작한지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과 인권문제,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말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아산시 거주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H-2비자, 방문취업비자) 1083명, 베트남 620명, 인도네시아 584명 등 총 4436명으로 공식 집계됐으나 미등록 불법체류자와 결혼이주여성, 유학생을 합치면 1만명∼1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이주민과 함께한 길벗10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62건의 상담 중 임금체불관련이 78건(48.1%)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이어 인권침해 11건(6.8%), 산업재해와 체류관련(사업장 변경)이 각각 5.6%, 의료문제 4.3%,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고,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중 폭언과 무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상담도 많았다. 비단 아산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국한된 사례는 아니지만, 이 원인은 작업 능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센터 상담자는 전했다. 이런 사례는 아산시와 천안시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도 경험(따돌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우 삼열 소장은 "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뀐 것은 한발 진전된 것이지만, 외국인들의 노동 3권 보장은 아직도 미흡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면서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불가피한 출산과 질병으로 긴급 의료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중병으로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1993년에 도입한 '산업연수생 제도'의 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산, 송출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외국인력 수급을 이루고자 2004년에 도입됐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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