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수 법정싸움 마무리 … 벌금 80만원 선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자작극 발언 명백한 증거없어”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장일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63·한)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선 김 군수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단양군청 제공
전·현직 단양군수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 김동성 단양군수는 앞으로 군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장일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63·한)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자작극 발언 혐의는 증언만 있을 뿐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수중보 건설사업비 국비확보 발언 역시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유권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자작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수중보 국비확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자체가 무효가 되는 중한 범죄여서 엄격한 증거와 증명이 필요하다”면서 “김 군수가 자작극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증언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증인들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인 점 등을 볼 때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재판부에 합리적 의심을 줄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수중보 국비확보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군수가 국토해양부와의 수중보 위치변경 협약으로 다른 후보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수중보 사업비 총액을 증액하면서 단양군과의 협의가 없었고, 관련 공문에 단양군 부담액이 빠져 있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김 군수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군수는 공문에 군의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 군수는 이날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가 현명한 결론을 내려 준 것 같다”며 “이번 재판으로 미뤄 놓은 군정업무가 많았는데,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며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이건표 후보(65·민)의 자작극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중보와 자작극 발언은 700여표 차에 불과했던 단양군수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그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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