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법이 1962년 1월 20일 만들어졌다. 이 영화법의 주요 골자는 검열제도를 비롯 영화제작신고, 상영허가, 상영정지 또는 중지권 부여, 그리고 영화업의 허가제도 등 규제적 측면 위주였다.

영화법으로 1965년 이만희 감독은 '7인의 여포로'로 용공혐의를 받아 입건된 바 있으며, 1969년 박종호 감독의 '벽 속의 여자', 신상옥 감독의 '내시' 역시 외설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그러다 영화진흥법이 개정(1997.10.11 시행)되었고, 그동안 영화 사전심의를 감독했던 공연윤리위원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뀌었으며 영화심의도 삭제나 수정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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