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에 무상·헐값임대 … “수익구조 개선해야”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일부 공공건물이 임대료 수익없이 관리비용으로 거액의 예산이 투입돼고 있어 자치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악의 재정상황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일부 특정단체에게 사무실 무상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대 무상임대를 위한 각종 특례법을 근거로 각종 사회단체들을 비롯, 상당수 타 공공기관 등에게 무상으로 공공건물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다.

동구의 경우 각종 보훈단체 및 지원센터, 협의회 등 11개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구 소유 공공건물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동 주민센터 및 생활체육관, 구청 청사 등의 공공건물 11개동에 흩어져 별도의 임대료 없이 수년째 입주를 이어가고 있다.

중구 역시 공공건물 150개동 가운데 10개동에 9개 사회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입주해 있고, 유성구도 체육관련협회, 각종 사회단체 등 12개 단체들이 무상 입주해 있다.

게다가 상당수 민간업체들은 시중보다 절반 가량 싼 임대료로 공공기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자치구 재정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정극복을 위해 공공건물 임대료를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공공건물의 관리에도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 자치구 공무원은 “사무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경우 많게는 연간 30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 수입이 자치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법령이 탄력적으로 개정돼 자치구 재정부담을 덜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부담 가중 등 공공성 문제에 대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 검증 등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것이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료를 통해 자치구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면 임대료 부과를 생각해 볼 일이지만 이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단체의 공공건물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며 “공공시설물의 이용이 비효율적일때는 혈세를 낭비하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 의미 없는 무상사용에 대한 사후 감독관리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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