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8.1%P증가... 90일이상 장기어음 20%

중소기업 납품대금결제 중 현금결제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2·3차 하도급업체의 결제는 여전히 어음결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올해 전국 2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하도급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결제 비중이 60.1%(현금 31.4%, 기업구매자금융 28.7%)로 지난해 52%에 비해 8.1%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이 현금결제가 늘어난 것은 어음거래를 대체하기 위해 2000년 도입한 기업구매자 금융결제 비율이 작년 15%에서 올해는 28.7%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현금결제의 법정기간을 보면 60일 이내가 83.2%, 60일 초과는 16.8%로 나타났다.

반면 어음결제(만기일기준)의 경우 60일 초과가 51.6%로 60일 이내(48.4%)보다 많았으며 만기일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지급받은 경우도 20%나 됐다.

납품거래시 애로사항은 수시발주·납기단축(25.4%), 주문물량축소및 거래선 변경 가능성(22.8%),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17.3%) 등이 분석됐다.

제조물책임(PL) 관련 내용을 납품거래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 45.8%, 미반영 22.5%, 계약 갱신시 반영할 예정은 31.7%로 조사됐다.

중기청관계자는 "납품 중소기업이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하면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제조물 책임관련 거래계약시 미반영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조사반을 연중 투입해 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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