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8.1%P증가... 90일이상 장기어음 20%
11일 중소기업청이 올해 전국 2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하도급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결제 비중이 60.1%(현금 31.4%, 기업구매자금융 28.7%)로 지난해 52%에 비해 8.1%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이 현금결제가 늘어난 것은 어음거래를 대체하기 위해 2000년 도입한 기업구매자 금융결제 비율이 작년 15%에서 올해는 28.7%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현금결제의 법정기간을 보면 60일 이내가 83.2%, 60일 초과는 16.8%로 나타났다.
반면 어음결제(만기일기준)의 경우 60일 초과가 51.6%로 60일 이내(48.4%)보다 많았으며 만기일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지급받은 경우도 20%나 됐다.
납품거래시 애로사항은 수시발주·납기단축(25.4%), 주문물량축소및 거래선 변경 가능성(22.8%),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17.3%) 등이 분석됐다.
제조물책임(PL) 관련 내용을 납품거래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 45.8%, 미반영 22.5%, 계약 갱신시 반영할 예정은 31.7%로 조사됐다.
중기청관계자는 "납품 중소기업이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하면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제조물 책임관련 거래계약시 미반영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조사반을 연중 투입해 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