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예산부족 작년 555 출산가구 중 90여 가구 지원 그쳐

실질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예산군 차원에서 보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현행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도비 90%를 보조받아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업무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배기량과 평가액이 각각 2500㏄, 30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 및 생산용 차량은 예외)인 출산가정은 단태아 기준 본인 부담금 9만 2000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이하는 4만 6000원)만 내면 평일 하루 8시간(토요일은 4시간)씩 총 12일에 걸쳐 가정에서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과 지원대상이 한정, 지난해의 경우 관내 전체 출산가정(555가구) 중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90여 가구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침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000여만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지원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 현실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출산가정 중 일부는 경제적, 육체적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칫 출산장려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주민 K 씨는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저소득층 위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며 “안 그래도 아이를 키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예산부족으로 받지 못한다니 부담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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