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철 변호사

?Q 저희 업체는 甲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 발주 당시 사토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운반로를 확정하지 못한 채 운반거리만을 5㎞로 약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실제 운반거리를 계측한 결과 6.52㎞로 판명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운반거리 연장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사도급계약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대가로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공사금액을 증감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금액조정제도입니다. '운반거리의 변경'은 위 계약금액조정제도 중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및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각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비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경부 회계예규인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국가계약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실비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실비산정기준 제4조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제1호),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제2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제3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과 같이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는 확정되었으나 사토장 등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아 운반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는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운반로 전부가 새로 개설된 경우이므로 위 실비산정기준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위 실비산정기준 제4조 제3호에 따라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귀사와 발주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하게 됩니다.건설법률사무소 042-484-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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