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농협 청원경찰 신속대처 귀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지역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화금융사기단들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기도 하고 ‘우체국 택배가 잘못배달 되었다’, ‘가족을 납치했다’는 등의 사기전화를 계속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화금융사기는 지난 1일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A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주부로 아들을 납치했다며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부는 이웃주민과 함께 농협 음성군지부에 도착해 365자동화 코너에서 핸드폰을 들고 계속 통화, 당황하는 모습을 본 청원경찰이 상황을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돼 상담실로 안내했다.

주부는 "송금을 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범인의 말에 계속적으로 송금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로 확인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로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 내용이 가족납치, 은행계좌 인출, 범죄연루 등 놀랄만한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물은 후 즉시 끊어 버리는 것도 좋다.

경찰 관계자들은 "최근 비슷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가급적 침착하게 대응해 송금하지 않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