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사현장 무더기 반입 … 규제법 없어 주민건강·환경피해 우려

충주와 제천 4대강 살리기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든 '석면 돌'을 사용해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음성지역에 일부 개인공사 현장에 석면 돌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서 조경석에 사용하고 있는 돌이 석면돌로 알려져 주민들 건강피해와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어 환경문제 검토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음성군 금왕읍 한 공터에 석면이 든 '석면돌' 수백t이 쌓여 있으며 한 공사현장에는 석면돌로 석축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왕읍뿐만 아니라 음성지역 일반공사 현장에 일반 돌보다 가격이 싼 석면돌로 석축공사가 이루어진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석면돌 반입량에 대한 조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석면돌로 석축공사를 한 현장들이 대부분 주택가로 아이들이 석면이 든 조경석에서 놀고 있으며 매일 이곳을 지나고 있는 주민들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수년전 석면돌로 석축공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그동안 주민 건강피해와 환경피해에 대한 수치가 없어 피해에 대한 주민들이 더욱 불안하고 있다.

또한 석면돌에 대한 사용규제 법령이 없어 일부 건설업자들이 가격이 싼 석면돌을 마구 반입해 공사한 것으로 알려져 석면돌에 대한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은 "석면돌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석면돌 사용에 대한 법 규정과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돌로 석축공사에 참여한 한 중장비업자는 "일반 돌로 석축공사를 했을 경우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석면돌로 공사한 날에는 몸이 간지럽고 목이 아프기도 했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더욱 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석면돌에 대한 정확한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 상 석면돌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공사를 발주하는 업자나 주민들이 석면돌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업자에게 주의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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