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지속된 경제 침체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피서기간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계도와 함께 오는 11월 중순까지 광고협회와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광고물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를 위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집중단속에 적발된 불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령=김석태 기자 suktaej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