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 이며 전국 우체국과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 이며 전국 우체국과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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