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는 운전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J(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J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10분경 술에 취해 금산 추부초등학교 앞 노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H(24·대학생) 씨를 자신의 엑티언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사고 차량을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펼쳐 피의자를 사건발생 17일만에 검거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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