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등 얌체운전 금강유역환경청 29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2월 한 달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폐수를 다량 배출하거나 호소 오염 가중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유기성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대청호 주변 특별대책지역(충북 청원군 문의면, 보은군 회남·회북면, 옥천군 전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업종은 ▲금속제품 11곳 ▲비금속 광물 14곳 ▲화학제품 3곳 ▲섬유 및 종이 9곳 ▲음·식료품 25곳 ▲기타 6곳 등 모두 68개 업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행위, 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 및 처리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