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충남도계 방역초소 내달 7일까지 운영

충북도는 충주 구제역 발생지역 10㎞내 경계지역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는 지난 4월 26일 매몰작업이 종료된 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방역대 내 전 농가(620호)의 가축을 대상으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도는 3km 위험지역내에는 매몰처분으로 실제 우제류 가축은 없으나 충남 청양지역이 아직 방역기간 중에 있고, 일본에서 계속 발생이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해 10일간의 소독기간을 연장한 6월 7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도 구제역방역대책 본부는 6월 7일까지 위험지역과 충남 도계지역 방역초소는 그대로 운영하며, 위험지역내 집중소독, 6·2 지방선거 대비 방역활동, 9월 초부터 가축 입식을 위한 발생농장 가축 재입식 시험을 골자로 하는 4단계 방역대책을 시달했다.

윤영현 충북도농정국장은 “그동안 도내 전역에 걸쳐 구제역 방역에 헌신적으로 협조해준 축산농가와 군·경, 소방서 그리고 축산단체와 공무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남은 4단계 방역일정 동안 마무리 방역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