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서 반려 사유 해결 없이 진행”
반대대책위 “숲가꾸기사업 관련 유착비리 있다”

충주 세일골프장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신니면 회문마을 주민들과 세일개발 주식회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세일골프장 사업예정지 일부가 부적절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진행됐다며 골프장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충주시 신니면 회문마을 세일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 및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12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일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부동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충북도는 과도한 산림훼손, 하류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 등 현황·예측·저감방안 자료 미흡으로 세일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반려했다"며 "결국 지난 2월 기존 27홀에서 18홀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새 검토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검토서 확인 결과 지난해 도에서 반려 사유로 제시했던 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부동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충주시에서 골프장 일부 부지에 대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 골프장 사업주의 사업을 도와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됐다며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세일개발 관계자는 "반려된 사항을 전혀 해결치 않고 새 검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사사로운 실리를 위해 마을주민을 선동하는 분들이 계신 것에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는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산지관리법상 숲가꾸기 사업 후 5년 전 벌채가 이뤄지기 전 상태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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