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선관위가 다문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두표방식을 교육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진천선관위제공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다문화가정주부 4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와 1인 8표 투표방식을 교육했다.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8장의 투표용지를 공급, 모의투표 절차도 체험했다.

선관위는 교육에서 다문화가정주부들에게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 외국인들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음을 알려줬다.

선관위 김미리 씨는 “다문화가정주부들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투표방식에 혼란을 겪어 선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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