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49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도선관위는 이 중 9건(금품·음식물제공 8건,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1건)을 고발했으며 2건을 수사의뢰했고 38건은 경고 조치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19건, 인쇄물배부 11건, 홍보물발행 3건, 허위 학·경력게재 3건, 간행물불법배부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선거별로는 광역장선거 1건, 기초장선거 21건, 광역의원선거 6건, 기초의원선거 18건이며,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적발된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