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수출대금 회수에 불안을 겪은 30개 기업에게 수출보험료 100%(1개 업체당 150만원 한도)를 지급했으며, 그 결과 1260만 달러 수출 달성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실례로 천안의 한 기업은 지난해 4월 환변동 보험에 가입, 수출대금 중 환차손 금액 533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충남도는 올해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도 국제통상과(042-251-2321)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지사(042-526-329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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