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 편성 … 먼지억제시설 설치여부 단속
또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지도·점검 시 각 사업장의 환경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사업장이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윤호노기자 hono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