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등록후 확정판결 나기전까지 제재 못해
절도등 일반범죄는 게재의무 없어 대책 필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뒤 수사가 이뤄지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렇다 할 제재수단 및 홍보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A후보는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07년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자격증이 없는 B씨를 마치 자격증을 소지한 것처럼 채용, 보육전산관리시스템인 e-보육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67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 집 운영자는 보육시설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를 채용해 그에 따라 편성된 원생의 수만큼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A씨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형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고, 형이 확정(금고 이상 받았을 경우 당선무효)된다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어 당선될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제외한 일반범죄(사기, 강도, 강간 등)의 경우 형이 확정돼도 선거홍보물에 게재할 의무사항이 없어 유권자들은 선거 후보자들의 범법행위를 알 길이 없다.

때문에 후보군들에 대한 선거홍보물 게재사항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가 사기, 절도 등의 죄를 저질렀어도 유권자들이 알 방법이 없다"며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후보군들에 대한 범법행위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범죄의 경우 선거홍보물에 게재할 의무가 없다"며 "현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직무상 알선 수재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를 받은 때 당선 무효가 된다"고 언급했다.

충주=윤호노기자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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