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원할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차량탑재용 CCTV단속시스템을 이용,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 차량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차량탑재용 단속시스템은 주차단속차량 외부에 탑재된 단속카메라(CCTV)를 활용, 시속 40~50km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단속내용을 시청으로 전송, 주·정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단속은 현재 고정형 CCTV 단속구간을 제외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에서 실시하게 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10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 시 동일 장소에 정차된 차량에 대해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단속 할 방침이다.이번 첨단장비 도입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선진교통질서 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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