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분양으로 타업종입주 마찰빚어
일부업체 불법운영 … 환경오염도 유발
보령시는 지난 1998년 6월 지역에 산재한 석재가공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60억 3900만 원을 들여 웅천읍 대창리 15만㎡에 웅천석재전문화단지를 조성했다.
현재 이 단지에는 석재가공공장을 비롯, 25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석재가공업 외의 타 업종도 6곳이나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석재 전문화단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I산업의 경우 보령시로부터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업종 업체 중 일부는 악취를 내뿜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 석재가공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석재관련업종이나 기타 관리권자가 입주 승인하는 업체로 입주자격을 제한키로 했던 석재전문화 농공단지에 타 업종이 들어서게 된 것은 보령시가 미분양 등의 해결을 이유로 용지를 타 업종에 분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재산업의 침체와 함께 도산한 업체가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늘면서 다수의 타 업종이 석재전문화 농공단지에 입주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점도 타 업종 입주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업 관계자는 "분양당시 전문화 단지에 타 업종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으나 시가 타 업종에 분양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없다며 분양 해 이후 늘어난 타 업종 일부와 석재업계가 단지 내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석재전문화 농공단지가 설립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화 농공단지의 경우 법적으로 전체 면적의 75%까지 타 업종에 분양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재 가동중인 석재가공공장 수와 정확한 타업종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