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요즘 리베이트에 대한 각종 보도가 여러 언론 매체들에 거론되고 있다.

대전는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 및 병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고 정부도 대응책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리베이트란 준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인데 특정 회사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특정 방식의 지원, 일정비율의 금전, 기타의 이익 등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식 돼 있어 필자도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병·의원에서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지명해 처방한다면 그 약으로 인해 그 제약회사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을 처방한 입장에서 일정 부분의 보상을 요구하고 제약회사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 주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약값은 본인부담과 의료보험료 및 세금 등으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과도한 리베이트 관련 비용은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처방과 보험으로 쓰여지는 약들에 대해서는 약으로 인한 이익이 누군가에게 돌아간다면 궁극적으로 그 대상은 환자가 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정하에 제공돼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성적인 지원들은 문제가 없겠으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판촉 활동을 벗어나 그 정도가 과한 금전, 기타의 이익 등에 리베이트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결론이 도출돼야 하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쌍벌죄, 인센티브제 등과 같은 해결책들은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쌍벌죄는 준 자와 받은 자에게 벌금과 자격정지등 과도한 벌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포시대에나 생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 하게 될 것이고 자격정지가 길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적기에 진료를 보지 못 한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 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약값을 인하하고 그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돌려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약값 인하를 방지 하기 위한 제약회사에게 은밀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밖에 과도하게 약값이 인하되게 된다면 제약회사들의 경쟁력이 상실돼 우리 나라 제약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엔 이런 방법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원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현재의 보험제도에서는 약에 대한 선택권이 대부분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필연적이고 한편으로는 예견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약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준다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분명 처방을 그 해결책으로 제안해 본다.

다시 말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면 약값이 다른 몇 가지 제품 중에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제품 품질 확보의 문제이다. 이것은 회사와 정부의 몫으로서 제품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품질이 확보되는 제품을 허가·유통시키고 그렇지 못한 약들을 퇴출시킨다면 환자들은 품질이 보장된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투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약회사들은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환자들이 저렴한 약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는 작업 또한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의원에는 약으로 인한 이익 없이도 마음 편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수가가 책정된다면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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