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일 임금체불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이고, 연리 5%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 및 기타 담보 제공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도에서 지원대상업체로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등 10개 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에서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기 대출한도금액(일반업체 3억원, 수출액 10억원 이상 수출업체 5억원) 외에 2억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도에서 지정한 유망·선도기업체와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 재해기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중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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