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생농장 인접 예방차원

충남도는 조류독감 의심축이 신고된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박모씨 농장의 종오리 8000마리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에 들어갔다.

도는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한 직산읍 신갈리 유모씨 양계장과의 거리가 3.7㎞에 불과한 박씨 농장의 오리에 대해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의심증세를 보여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이 불가피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농장의 오리들은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독감 증세를 보여 지난 2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농림부에서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예방을 위해 살처분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박씨 농장 주변에 사람과 차량, 가축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5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 관련 생산자 단체의 각종 모임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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