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준 사실로 파면됐던 충남의 한 고교 교장이 징계시효가 지나 취해진 파면 조처라는 이유로 구제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A(63) 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뇌물공여 시점은 2004년 6월과 2005년 6월인데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는 3년 6개월 이상 지난 2008년 12월 이뤄졌다”며 “관련법령상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 이뤄진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충남의 모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04년 6월 당선된 오제직 전 교육감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건넨 비위 사실로 지난 2008년 12월 열린 도교육청 징계위에서 파면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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