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잠복기 20일… 차단방역 만전

충남도내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도는 구랍 31일 "아산시 탕정면 이모씨 양계장에 이어 천안시 동면 이모씨 육용 오리농장에서 신고된 의심축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에서 폐사한 의심축은 호흡기 질병, 관리부실, 파스튜렐라병 등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곳은 천안시 북면 H원종장과 직산읍 판정리 Y종오리농장, 신갈리 유모씨 양계장 등 3곳이며, 이들 농가와 위험지역(반경 3㎞) 내에 포함되는 3농가의 가축들이 모두 살처분 완료됐다.도는 의심축이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인근에 설정했던 위험·경계구역도 해제했다.

도는 그러나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0일인 점을 감안,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통제초소를 오는 20일 전후까지 유지키로 하고 가축이동 금지 등 차단방역은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구랍 29일부터 보상금을 가지급하고 있으나 원종오리 공급업체인 화인코리아와 위탁업체 7곳간에 보상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여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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