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아파트 공기質 통보 의무화

'아파트 실내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라.'

올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의 수준을 시공자가 주기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역의 주택건설업계도 환기시설 및 환기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質) 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구랍 31일자로 입법예고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설사들이 종합병원, 여객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할 경우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에 규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에서 이 같은 유해물질을 측정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에게 60일간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시설도 3년 이내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업체들과 달리 이 같은 환기시스템 개발에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주택건설사들도 아파트 실내의 깨끗한 공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설계나 환기시설 및 환기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담팀이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건자재 등을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기 환기 장치나 광촉매제 등 실내오염공기 완화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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