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반여부 추가점검”

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와 관련,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당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의견자료’를 통해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또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부 대등경력 법관제'와 관련, “올해부터 일부 재판부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장단점을 분석해 전면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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