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반여부 추가점검”
대법원은 이날 당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의견자료’를 통해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또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부 대등경력 법관제'와 관련, “올해부터 일부 재판부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장단점을 분석해 전면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