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동면 당선자·조합원 4명 영장
금남농협도 선관위 고발 본격 수사

검찰이 충남 연기의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 동면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당선자 A 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B 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9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선거 전날까지 B씨를 포함한 조합원 15명에게 1명당 30만~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B 씨 등은 A 씨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다른 조합원 2명에게 15만 원, 3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각각 지난달 25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또 동면과 같은 날 선거가 치러진 금남농협 등에서도 기부행위 등 부정이 있었다는 선관위 고발을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선관위 고발이 접수된 후 피고발인과 관련된 조합원 등을 불러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번 동면농협 조합장 당선자 등 4명을 시작으로 범죄사실이 중한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받은 돈의 규모 등에 따라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법처리 되는 연기지역 농협 조합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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