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경마장 운영 6억 챙긴 50대 구속
상금미끼 낚시터 도박장소 제공 30대 입건도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주택가는 물론 낚시터 등 일반 동호인들에게까지 마수가 뻗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인터넷 사설 경마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장에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B(55)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 동구 상소동의 한 주택 1층 사무실을 빌린 뒤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차려 놓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3㎡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모니터 3대를 갖춰 놓고 사설 경마장을 운영했으며,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가 한 경주당 5000원에서 5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상금을 미끼로 낚시 동호인들을 현혹한 낚시터 주인도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를 낚시 동호인들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C(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동호인에게 300만~400만 원의 상금을 준다”며 인터넷을 통해 100여 명의 낚시 동호인을 모집하고 나서 지난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들로부터 1인당 4만 원씩의 입어료를 받고 자신이 운영 중인 금산군 부리면의 한 낚시터에 입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금을 받지 못한 낚시 동호인들의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라며 “C 씨에게는 돈을 받고 도박장소를 개장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