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경마장 운영 6억 챙긴 50대 구속
상금미끼 낚시터 도박장소 제공 30대 입건도

경기 불황속에 손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한탕주의족들을 노린 도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주택가는 물론 낚시터 등 일반 동호인들에게까지 마수가 뻗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인터넷 사설 경마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장에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B(55)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 동구 상소동의 한 주택 1층 사무실을 빌린 뒤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차려 놓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3㎡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모니터 3대를 갖춰 놓고 사설 경마장을 운영했으며,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가 한 경주당 5000원에서 5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상금을 미끼로 낚시 동호인들을 현혹한 낚시터 주인도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를 낚시 동호인들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C(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동호인에게 300만~400만 원의 상금을 준다”며 인터넷을 통해 100여 명의 낚시 동호인을 모집하고 나서 지난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들로부터 1인당 4만 원씩의 입어료를 받고 자신이 운영 중인 금산군 부리면의 한 낚시터에 입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금을 받지 못한 낚시 동호인들의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라며 “C 씨에게는 돈을 받고 도박장소를 개장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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