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2월까지
신청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또는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기획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건당 500만원과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신청방법은 여성발전복지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도 여성정책관실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실(042-251-25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