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 결핵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충남도는 도축장 출하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은 소가 도축검사 과정에서 결핵병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결핵병으로 진단된 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도축장에서 진단된 경우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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