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육종회사 - 국내 생산농

장미와 딸기 등 시장성이 뛰어난 농산물에 대해 외국계 육종회사와 국내 재배농가간 '품종보호권'을 둘러싼 로열티 분쟁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계 육종회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육묘상을 통해 구입하거나 무단번식 등을 통해 자사 품종을 재배하는 생산농가들에 대해 '품종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것.

현행 종자산업법은 해당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품종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육종회사가 로열티를 요구하는 품종은 대부분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국내 생산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품종보호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미의 경우 국립종자관리소가 지난 10월과 11월, 장미 54종의 출원을 공고하자 해당 품종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는 외국계 '코르데스사'가 장미 생산농가들에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무단으로 자사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품종권 침해'에 따른 고소, 고발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코로사측에 맞서 장미 생산농가들은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르데스사측은 이미 식재된 장미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하는 데 대해 생산농가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딸기도 내년도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일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국내 딸기 농가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딸기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이 같은 '품종보호권'이 본격 발효되면 내수용에까지 파장이 미쳐 생산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기존의 품종을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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