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4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수석부지부장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건령 검사는 “교원의 직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직무전념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국선언을 기획한 회의 내용을 보면 시국선언의 목적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맡은 문현웅 변호사는 “이 지부장 등이 정치활동과 연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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