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저지 위법”
김 전 의원 측은 4일 “지난 2일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진행될 예정이던 김 전 의원의 삼보일배가 경찰의 폭력적 저지로 원천 봉쇄됐다”며 “집시법에 따라 48시간 전 종로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법으로 저지 및 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찰의 저지 및 연행은 위법이다. 삼보일배 일행은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한 지휘책임과 삼보일배를 저지하면서 부상자들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