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업소의 12% 해당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258곳을 적발,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17개 반 4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총 2017개 업소의 영업현황을 점검, 12.8%에 해당하는 258곳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위법사항을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손해배상책임보장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은 업소가 140곳(5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고물에 대표자 명의를 기재하지 않은 업소가 7곳, 계약서상 서명날인을 누락시킨 업소가 4곳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법령 위반업소 152곳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5곳은 등록을 취소시키고, 74곳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방대 이전 대상지(논산), 황해경제자유구역(당진), 도청 이전 신도시(홍성·예산) 등 도내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말 현재 3028곳으로 전년 대비 5.4%(156곳) 늘었으며, 충남도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klis.chungnam.net)를 통해 중개업소 대표자,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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