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축 신고 검사결과 이르면 오늘 발표

아산시 탕정면 이모씨 양계장과 천안시 북면 이모씨 육용 오리농장에서 신고된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충남도내 전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도는 이들 농가의 의심축에 대한 검사 결과가 빠르면 30일 오전 농림부에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성 판정이 내려질 경우 도내 가금류 농가의 발생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도는 이에 따라 농림부의 발표에 촉각에 기울이는 동시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와 위험지역(반경 3㎞) 내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고 경계지역(반경 10㎞)은 물론 도내 전역으로 차단방역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29일까지 천안시 북면 H원종장의 종오리 4758마리와 직산읍 판정리 Y종오리농장 8800마리, 직산읍 신갈리 유모씨 양계장 닭 1만78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그러나 유씨 양계장과 위험지역 내에 포함돼 있는 3농가의 닭·오리 6만6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은 인근이 천안 4공단 편입부지 및 주택가 밀집지역인데다 전문 위탁업체에서 감염 등을 이유로 작업을 기피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도는 매립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31일 이전에 살처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계속 기피하거나 작업이 지연될 경우 전경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천연기념물인 논산시 연산면 오골계 사육농가(4500마리)에 대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50% 범위 내에서 30일까지 가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닭의 경우 1㎏당 생산비를 1010원으로 책정하고, 경영비 951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동제한에 묶여 있던 농가들에 대해서도 보상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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