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유형을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로 지을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넣어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인 만큼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건립 가구 수는 149가구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