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 종료 앞두고 건설사 물량소진 분주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종료 시한(2월 11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물량이나 미분양을 떨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신규 분양한 주택건설업체들은 양도세 면제 시한 종료 전까지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양도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

우선 아파트 분양가격을 대폭 낮춘 점을 부각시키는 사례가 눈에 띈다.

GS건설은 조치원에 분양 중인 GS자이의 경우 잔여분 중 선납 시에 분양가에서 20% 할인된 분양가에 판매하고 있다.

텔레마케터 등을 대거 활용해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계약자나 중개업자, 텔레마케터 등을 동원해 제3자에게 미분양을 소개해 계약으로 이어지면 일정액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판매방식이다.

미분양이 남아있는 대전 도안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미분양 판매’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광고와 언론홍보 등을 동원해 계약률을 높이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대전에 신규 물량을 분양한 주택건설업체는 대대적인 광고전에 나서 기존 미분양 물량 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에 새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은 특별분양, 특별한 조건을 홍보하며 미분양 손님몰이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어 2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건설사들의 양도세 마케팅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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