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엄벌 마땅”
재판부는 “혼자 살고 있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팔순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A(82·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A 씨를 위협, 50여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가슴 등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