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안은 25차례의 교섭 끝에 조합원 7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정 필요에 따라 청원휴가 16종 가운데 7종 폐지, 휴가일수 23일로 축소, 일부 노사 합의 조항을 협의로의 변경 등이다.
조폐공사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이 다른 공기업의 노사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번 합의안은 25차례의 교섭 끝에 조합원 7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정 필요에 따라 청원휴가 16종 가운데 7종 폐지, 휴가일수 23일로 축소, 일부 노사 합의 조항을 협의로의 변경 등이다.
조폐공사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이 다른 공기업의 노사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