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의심축 가검물 검사결과 관심 집중

충남도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진정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 중인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유모씨 양계장의 의심축과 육용농장 오리 등의 가검물 검사결과가 발표되는 26일이 조류독감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의심축이 신고된 유씨의 양계장에서 닭이 폐사하는 수가 50% 정도 급격히 줄고 출하일령도 정상(38일)에 도달하는가 하면 일부 닭에서 호흡기 증상만이 나타날 뿐 확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유씨 양계장의 닭에서 혈액과 분변 등 가검물 20점을 24일 다시 채취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26일 최종 검사결과에서 음성으로 판명될 경우 일단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있다.

도는 그러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충북 진천의 한 농장으로부터 도내 한 농가가 오리를 분양받은데다 사료차량이 왕래한 사실이 밝혀져 바이러스가 도내 농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충북 진천과 경계지역(반경 10㎞) 내에 포함되는 천안 병천면, 동면, 수신면 등 도내 조류독감 발생농가(84농가 129만3000마리) 주변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방역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도내 닭, 오리농가의 접촉차단을 위해 출입차량 세부관리 요령을 시·군을 통해 시달했다.

이 밖에 도는 의심축 조기발견시 방역관을 30분 내에 현지에 파견하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살처분 매립지 2곳에 대한 침출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조류독감 현황은 24일에도 전남 4곳을 비롯 경기와 충북에서 의심축이 각각 1건씩 신고되는 등 현재까지 11곳이 양성으로 판명되고 17곳이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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