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무원 3명 고발방침

논산시 고위 공무원이 계룡시 두마면 향한리 일대에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 700평 정도를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계룡시에 따르면 논산시 부시장 P모씨 등 3명은 지난 4월 두마면 향한리 산 2-13번지에 단독가옥 3채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부지가 부족하자 산림을 무단으로 점용하기 위해 600∼700평을 훼손시켰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 발견, 현장조사까지 마쳤으며 이들을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와 관련된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놓은 상태며, 나머지 2명도 26일까지 소환해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후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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