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1차 180억 원, 2차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지원대상은 청원 군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로 군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와 특허 및 품질인증업체 등 기업의 건실도, 기술 및 품질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서류심사, 공장실사,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업체를 결정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연리 3% 3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이자차액은 군비로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청원군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난 2008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